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27
- 선고일
- 2021-02-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에서 짐을 싸서 나가기 전 대표이사에게 퇴사 의사를 비추자 대표이사는 마무리를 하고 가라고 답변하였고, 근로자는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계를 결재받기 전에 회사를 나갔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를 나간 이후 대표이사와 나눈 메시지에서도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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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