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26
- 선고일
- 2021-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결원대체직 채용의 불가피성과 채용공고 절차 이행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기간제법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할 의도로 채용을 진행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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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