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22
- 선고일
- 2021-02-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거래업체와의 계약 연장을 무산시켰으며, 지출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식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인정된 비위행위만으로도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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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