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21
- 선고일
- 2021-0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리적 근거 없이 사용자를 강요죄 혐의로 형사고소한 행위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관련 정직 기간 중 무고성 고소를 진행한 것은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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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