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1
- 선고일
- 2020-05-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문화원의 인사규정상 경고가 징계 종류에 없고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경고처분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수 직원의 고충 접수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들어 전환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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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