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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19
선고일
2021-0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여 수령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할 노동관서가 해고예고수당 진정 사건에 대해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 위반사항 없음으로 처리한 점을 지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초심의 기각 판정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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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