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19
- 선고일
- 2021-0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여 수령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할 노동관서가 해고예고수당 진정 사건에 대해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 위반사항 없음으로 처리한 점을 지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초심의 기각 판정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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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