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71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16
선고일
2020-12-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징계에 대해, 일부 비위행위만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해고 사유인 '진정 제기'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과 해고 처분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