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12
- 선고일
- 2021-0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출퇴근카드를 정상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주 업무인 두부 생산 및 기계 청소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으며, 임금 정산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용자의 추가 두부 생산 지시에 불응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임금 정산 이의 제기가 지시 불응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예고 및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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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