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10
- 선고일
- 2021-0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온라인사업부문 강화 및 조직개편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지점의 업무가 기존 업무와 연속성이 있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보 이후에도 임금이나 출퇴근 거리에 변동이 없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발령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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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