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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10
선고일
2021-0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온라인사업부문 강화 및 조직개편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지점의 업무가 기존 업무와 연속성이 있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보 이후에도 임금이나 출퇴근 거리에 변동이 없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발령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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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