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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7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0
선고일
2020-04-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 업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지속해서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고려해 해고에서 정직 1개월로 징계를 조정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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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1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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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