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09
- 선고일
- 2021-0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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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