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07
선고일
2021-0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도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근무시간 중 하급자에게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한 비위행위는 공기업의 엄격한 윤리적 기준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정에 따른 소명 기회 부여와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