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07
- 선고일
- 2021-0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도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근무시간 중 하급자에게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한 비위행위는 공기업의 엄격한 윤리적 기준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정에 따른 소명 기회 부여와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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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