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06
- 선고일
- 2021-0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 권고를 거절당하자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 및 욕설 외에 다른 해고사유가 입증되지 않았고, 해당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재심 진행 중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원직복직 구제는 불가능하지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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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