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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0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06
선고일
2021-0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 권고를 거절당하자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 및 욕설 외에 다른 해고사유가 입증되지 않았고, 해당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재심 진행 중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원직복직 구제는 불가능하지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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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