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0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05
선고일
2021-0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발언을 명시적인 해고 통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발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인사담당자의 복직 권유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