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01
- 선고일
- 2021-02-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명확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일(2020. 5. 25.)을 기준으로 2020. 8. 25. 제기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틀간 근무 후 일급을 당일 수령했고 다음 날 출근 지시가 없어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추가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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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