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
- 선고일
- 2020-03-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개인적인 학위과정을 위한 학회 및 콘퍼런스 참석을 출장으로 처리하고 출장비를 부당수령하여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 학위를 목적으로 학회에 참석하며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사부서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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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