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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97
선고일
2021-03-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업무 배제 이후에도 적극적인 근로 의사를 표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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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