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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95
선고일
2021-0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평가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보조교사들의 근무 기피 사실, 근로자 본인의 일부 사실 인정 등을 바탕으로 평가위원 과반수 의견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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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