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95
- 선고일
- 2021-0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평가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보조교사들의 근무 기피 사실, 근로자 본인의 일부 사실 인정 등을 바탕으로 평가위원 과반수 의견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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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