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94
- 선고일
- 2021-02-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린 후 6개월 동안 복직명령을 하지 않다가, 정직 후 6개월이 지나도 복직하지 못하면 퇴직한 것으로 본다는 인사규정에 따라 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해당 무기한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으므로 사용자는 복직명령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추가적인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기존 정직 사유와 해고 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번 퇴직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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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