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93
선고일
2021-02-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허위보고, 무단결근, 근무시간 중 과도한 휴식, 작업현장에서의 식품 취식 및 바닥에 떨어진 원재료 재사용 등 근무성적 불량 행위를 하여 해고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위반하였고, 식품회사에서 요구되는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비위사실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고 신뢰관계가 상실되었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