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93
- 선고일
- 2021-02-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허위보고, 무단결근, 근무시간 중 과도한 휴식, 작업현장에서의 식품 취식 및 바닥에 떨어진 원재료 재사용 등 근무성적 불량 행위를 하여 해고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위반하였고, 식품회사에서 요구되는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비위사실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고 신뢰관계가 상실되었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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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