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92
- 선고일
- 2021-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평가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직권면직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실시된 두 차례의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업무적격성이 결여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점, 업무 부적응으로 두 차례 전보 조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무기명 투표로 결정을 내린 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6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 고용보험법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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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