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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9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92
선고일
2021-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평가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직권면직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실시된 두 차례의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업무적격성이 결여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점, 업무 부적응으로 두 차례 전보 조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무기명 투표로 결정을 내린 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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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