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90
- 선고일
- 2021-0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건설현장소장의 소개로 입사하여 약정된 일당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정산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당을 월 단위로 정산받은 것은 지급 편의에 불과하고, 고용보험전산망에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으며 특정 고용기간을 약정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판단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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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