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6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9
- 선고일
- 2020-05-1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비번일에 21회나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하였으며, 다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동 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비번일 운행 사고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반복하였고 택시 운전원으로서 과실 정도가 중한 점을 종합할 때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및 근로자의 출석과 소명 기회가 제공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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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