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89
- 선고일
- 2021-03-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내운전 및 전호연료 업무가 상시·계속성이 있고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서 내용 및 인사위원회의 계약갱신 의결 결과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대규모 평가 대신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한 것은 합리적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의 병가 일수(41일)와 동료 간 업무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는 상급자의 의견서 내용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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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