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88
- 선고일
- 2021-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현금화, 보상실적 조작 지시,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폭언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행위에 고의성과 지속성이 인정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종합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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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