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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88
선고일
2021-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현금화, 보상실적 조작 지시,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폭언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행위에 고의성과 지속성이 인정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종합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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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