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87
- 선고일
- 2021-0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문계약직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의 부당함을 이유로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거부하고 계약 갱신 제안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과 미지급 임금을 다투는 사정만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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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