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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87
선고일
2021-0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문계약직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의 부당함을 이유로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거부하고 계약 갱신 제안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과 미지급 임금을 다투는 사정만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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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