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86
- 선고일
- 2021-02-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대직자를 세우고 근무지 이동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해고로 단정하고 출근하지 않은 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를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보험법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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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