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84
- 선고일
- 2021-0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된 채용공고에 응하여 입사했고 취업규칙 및 수습사원 관리 규정에 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2차례의 수습평가 점수(23점)가 본채용 기준(60점)에 크게 미달하였으며 사용자가 고용관계 종료 통보서를 직접 전달한 점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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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