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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84
선고일
2021-0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된 채용공고에 응하여 입사했고 취업규칙 및 수습사원 관리 규정에 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2차례의 수습평가 점수(23점)가 본채용 기준(60점)에 크게 미달하였으며 사용자가 고용관계 종료 통보서를 직접 전달한 점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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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