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83
- 선고일
- 2021-0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세 차례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4개월간 113일 동안 무단결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덧붙여,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임의규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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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