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7
- 선고일
- 2020-04-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로 해고된 경우,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만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근로계약 만료일 다음 날인 2019년 7월 1일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 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년 10월 2일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