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78
- 선고일
- 2021-0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 기준금 조항을 두었다는 것만으로는 관련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기준금 미달 자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준금 미달에 따른 승무정지 처분은 양정이 과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승무정지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 때문이 아니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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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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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