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76
- 선고일
- 2021-0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두 사람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전 대표이사가 이미 해임되어 인사조치 권한이 없었고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관계는 인정되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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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