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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73
선고일
2021-02-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용역업체 대표에게 계약금을 과다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은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차액 수취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기관 임직원에게 공무원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며 관련 규정상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과하지 않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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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