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72
- 선고일
- 2021-0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속 상사에게 폭행 및 폭언을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양정도 타당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가 노동조합 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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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