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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71
선고일
2021-0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재계약 선정기준과 관행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실시된 평가에서 근로자들이 기준 점수인 70점 미만을 받아 계약 갱신이 거절된 것이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 종료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나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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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