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70
- 선고일
- 2021-02-03
판례 요지
중환자실 간호사인 시용근로자가 근무성적 등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언행 및 태도' 항목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본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선배에 공손, 용모 단정' 등의 평가항목이 타당하지 않거나 내용상 중복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상급자 1인에 의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졌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동료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도 상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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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