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69
- 선고일
- 2021-02-02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 처분과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업무배제 및 접촉금지 등의 명령을 내리자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감봉 처분의 경우 사용자가 이미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차액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및 외국인 교환학생 관련 업무배제 등의 명령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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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