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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68
선고일
2021-0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전산망에 허위 영업활동을 보고하고 일비와 교통비를 부정수급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의 고의성이나 반복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자동차 마일리지 내역상 다른 시간에라도 성실히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15년간 우수한 근무 성적을 거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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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