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68
- 선고일
- 2021-0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전산망에 허위 영업활동을 보고하고 일비와 교통비를 부정수급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의 고의성이나 반복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자동차 마일리지 내역상 다른 시간에라도 성실히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15년간 우수한 근무 성적을 거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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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