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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66
선고일
2021-0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수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현지 직원에 대한 신청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 문화를 악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들과의 근무장소 분리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감봉에 이은 전보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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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