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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65
선고일
2021-02-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받은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구제신청과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전 징계면직을 철회하고 면직일자를 명시하여 새로 한 징계면직은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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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