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65
- 선고일
- 2021-02-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받은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구제신청과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전 징계면직을 철회하고 면직일자를 명시하여 새로 한 징계면직은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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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