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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64
선고일
2021-0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보 조치가 직장질서 유지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이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징계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수면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사유로 이미 전보 조치가 이루어진 점, 상습성이 단정되지 않고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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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