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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59
선고일
2021-0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상 근무기간과 다른 근로계약서 작성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업무방해 행위 역시 해고 주장일 이후에 발생하여 해고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갱신된 근로계약 기간 중의 해고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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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