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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5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56
선고일
2021-0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통신모뎀 원격검침 전환과 정년퇴직자 발생에 따른 지점 간 인력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를 전보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녀를 둔 여성 가장으로서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전보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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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