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55
- 선고일
- 2021-02-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무관련자인 하도급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12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사감독관인 근로자에게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고 규정상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시 해임하도록 되어 있어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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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