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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55
선고일
2021-02-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무관련자인 하도급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12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사감독관인 근로자에게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고 규정상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시 해임하도록 되어 있어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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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