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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53
선고일
2021-02-08

판례 요지

영업 담당 부서장이 신청인과 입사 일정을 조율하고 신청인이 입사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영업 부서장이 채용에 관한 인사권이나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서류전형과 면접 없이 부서장과의 협의만으로 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 확정 통보가 없었고 대표이사의 반대로 최종 불합격 처리된 점을 들어,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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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