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51
- 선고일
- 2021-01-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중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해명 요구로 보이고 명시적인 해고 통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복귀 요청을 보냈으나 근로자가 회신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