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6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5
- 선고일
- 2020-04-2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복직을 명령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실제로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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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