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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49
선고일
2021-0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예정자로 발표되었으나 최종합격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공고문에 합격예정자로 기재되어 있고 결격 사항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어 채용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 특성상 증빙서류 제출 이후에 자격요건 검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내정 통지나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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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