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6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47
- 선고일
- 2020-09-1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관리소장이 근로계약기간을 10개월 연장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여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는 점, 관리소장에게 계약 연장 권한이 없고 신축 아파트라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 일부 근로자는 계약종료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6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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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